전 문
[회신]
2020.12.31.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자와 B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B주택의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A분양권에 기한 A주택을 취득하여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 제5항에 규정하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’19. 8월 갑 A분양권 취득
○
’19.12월 을 B주택 취득
○
’21. 3월 갑과 을 혼인신고
○
’21. 9월 B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
○
’23. 7월 A주택 취득(A분양권에 대한 분양대금 완납)
○
’24. 5월 B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
○
예정 B주택 완성
○
예정 A주택 양도
2. 질의내용
○
1분양권자(’20.12.31. 이전 취득, A분양권)와 1주택자(B주택)가 ’21.1.1. 이후 혼인하여
A분양권이
B주택의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A주택으로 완공되는 경우 A주택을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 제5항
에 따른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□
소득세법(2020.08.18.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) 제88조【정의】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0.
"분양권"이란
「주택법」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
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
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(해당
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
포함한다)를 말한다.
□
소득세법(2020.08.18.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) 제89조【비과세
양도소득】
①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
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
아니한다.
3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
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
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
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
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
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
라
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
1
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
충족하는 주택
나.
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
봉양, 혼인 등으로
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주택
②
1세대가 주택(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
조합원입주권
또는 분양권을
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
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
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
한다
.
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
사업, 「빈집 및 소규모
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소규모
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
취득하는 경우나
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
하지 아니하다
.
□
소득세법
부칙 <제17477호,2020.8.18>
제1조(시행일)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4조
제1항제1호
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적용례)
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
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
적용한다.
제4조(
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
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
세율에 관한 적용례)
제89조제2항 본문,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
이후 공급계약, 매매
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.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
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
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
1세대가
양도일 현재 국내에
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
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
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
「주택법」 제63조의2
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
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
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
제2호에
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
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
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
국내에 1주택을
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
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
않는다.
□
소
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
1주택의 특례】
⑤
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, 재건축
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
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
다른 주택(이하 이 항
에서 "대체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한
경우로서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
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
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
않는다.
1.
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
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
2.
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
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
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
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
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
한다)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.
다만,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
형편으로
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
하는
경우에는 출국사유가
해소(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
경우만 해당한다)
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.
3.
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
등에 따라 취득
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
⑨
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
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,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, 2주택과
1조합원입주권 또는
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
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
먼저 양도하는 주택(이하 이 항
에서 "최초양도
주택"이라 한다)이 제2호, 제3호
또는 제4호에 따른
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
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
가. 1주택
나.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
다.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
2.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
3.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.
가.
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(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
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
한다. 이하 이 항에서 "혼인전 조합원입주권"이라 한다)이 최초
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
그 재개발사업, 재건축
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
위하여
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
거주
하였을 것
나.
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
최초양도주택이
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
하던 것일 것
다.
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
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
4.
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
1분양권에 의하여
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
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
□
소득세법
시행령(2021.02.12. 대통령령 제31442로 개정된 것) 제156조의3
【주택과
분양권을 소유한 경우
1세대
1주택의 특례】
⑥
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
이상을 보유한
자를 동거봉양하기
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
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
을
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
1분양권, 1주택과
2분양권, 2주택과 1분양권 또는
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.
□
소득세법 시행령
부칙 <제31442호, 2021.2.17.>
제1조(시행일)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
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0조
(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
적용례)
① 제155조제2항,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, 제156조의3,
제167조의4제2항
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
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
부터 적용한다.
② 제155조제2항,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, 제156조의3,
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
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4. 유사사례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□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356, 2022.10.27.
1세대가 '20.12.31.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'신규 주택'을
취득한 경우에는, 1세대가 '혼인한 날'에 '종전의 주택'과 '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
있는 권리'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1항
적용 여부를
판단하는 것입니다.
□ 서면-2021-부동산-1434, 2023.05.25.
귀 서면질의의 경우, 1주택을 보유한 자와 ’20.12.31.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
보유한 자가 혼인함
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「소득세법
시행령」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
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.
아울러,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・양도한 경우 그 주택의 취득・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
기존 해석사례 “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-836, 2004.7.7.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
| ○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-836, 2004.7.7.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제1항 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,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. |
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
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(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한정)인 경우 해당
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
「소득세법」
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
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
수 있는 것입니다.
□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270, 2023.10.23.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제5항
(이하 “특례규정”이라 한다)은 대체주택
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, 귀 질의와
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
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
되지 않는 것입니다.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
·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□ 사전-2024-법규재산-0141, 2024.03.27.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제5항
(이하 “특례규정”이라 한다)은 대체주택
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, 귀 질의와
같이 같은 날에 대체주택(B)을 취득하고 기존주택(A)을 양도한 경우, 기존주택(A)을
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(B)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